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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같은 회사 다른 지역건물2군데에 같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dfsewre 작성일17-02-07 1,362회 2건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 이번에 저희 다른 건물이 서울에 세워지면서 그냥 영업소고 인원은 90명정도인데

 

별도로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해도 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안전관리자님의 댓글

안전관리자

제 생각으로는 사업장단위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기 때문에 서울에 지어지는 건물은 별도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 선임신고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인근 15km안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노동부 관할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듯합니다.(서울,경기도)

안전최고님의 댓글

안전최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보 보여
위의 '안전관리자'님 말처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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