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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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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8 1,145회 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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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협의체 운영하면 노사협의체 운영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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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ironmanbisu님의 댓글
ironmanbisu
120억원 이상이면 꼭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
아니면 1번 2번중 선택 가능한 부분인가요?
2)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원청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또는 대리인으로 협력업체 소장)로 구성하면 됩니다. <<<<< 각각 회사의 대표자라고 알고 있는데 각 회사의 현장소장님이 운영 할시에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현장소장님이 운영해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부분인가요?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노사협의회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 2번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장소장이라는 그 자체가 권한을 대리하는 개념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ironmanbisu님의 댓글
ironmanbisu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1개월차인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