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09 1,418회 0건x첨부파일
-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hwp (48.0K) 105회 다운로드
-
별표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hwp (32.0K) 84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70시간 이수를 하라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 의거한 교육으로 70시간 넘기면 면제된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신규교육(34h) + 안전관리자보수교육(24h)으로 58시간을 채웟구요
나머지 12시간을 안전보건공단에서 행하는 이러닝 교육 (산업재해발생시 업무처리절차)을 들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러닝 교육이 인정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건설기술인협회, 안전보건공단 다 법만 운운하고
여기서라도 답을좀 듣고싶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첨부파일)에 의거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생 략 ---
3) 제42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합산하여 각각 70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1)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제2호가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중복하여 면제할 수 없다.
즉, 70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최초교육)에 해당하는 기본교육(35시간 이상)과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며, 35시간 이상인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승급교육)에 해당하는 전문교육(35시간 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및 별표 1(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여기서는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에 의한 것 입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란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이러닝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