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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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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09    1,272회    0건

본문

------------------------ [원 글]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

 

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

 

http://edu.safety.or.kr/front/SubjectF.do?cmd=compSubjectMainOFF

 

이런것은 될런지요..

 

기술인협회에선 물어봐도 산안법32조에 의거하여서 받으세요 그말만 하고

 

확답을 주진 않네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및 별표 1(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인정범위)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안전관리분야(산업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관련된 교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에 의한 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및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따라서, 말씀하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과정분류1(전문화과정)에 있는 과정분류2(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에 대한 교육 수료시 혜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위험성평가 기법의 이해와 적용​'의 교육과정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청 후 인원이 많지 않으면 나중에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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