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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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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10    1,834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

 

고소작업대의 사용 법규에 '과상승방지봉'을 하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맞는것인가요?

 

또한,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둘줄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 과상승방지봉을 다 없애버리고, 협착방지대를 설치하게끔 하려고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과상승방지봉은 높이 뽑을 수 있지만, 협착방지대는 그렇지 않아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진처럼 고소작업차(렌탈)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과상승방지봉(터치바, 센서)을 설치하여 협착 및 충돌을 방지합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과상승방지봉(센서) 설치 → http://www.isafety.co.kr/pic/558

 

위의 사진에 있는 과상승방지봉보다는 요즈음 새롭게 개발한 협착방지안전난간대(협착방지대)가 더 좋은 것 같으며 많이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착방지안전난간대(협착방지대)​도 사람 키 보다 위로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mm, 직경 40 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12)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미트스위치가 부착된 터치-바(Touch bar)를 설치하여 상부 블록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작업대 상승이 정지되도록 인터록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http://www.isafety.co.kr/law/48

 

 

3.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과상승방지대"라 함은 고소작업대에 과상승방지 센서를 부착하여 과상승방지 센서가 상부 구조물에 접촉시 장비의 상승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이며, 오동작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센서의 설치 위치 및 높이와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지침 → http://www.isafety.co.kr/law/24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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