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붕괴예방시설(Welding-Hous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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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성일05-02-28 1,0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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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배관매설 공사현장으로 깊이:약3M, 폭:약2M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을 매설한후 용접하고 용접부를 비파괴검사(RT)한후 보호용 코팅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공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작업시 토사붕괴에 대비하여 Welding-House라 불리우는 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Welding-House 안에서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치하는 Welding-House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Welding-House 제작비 및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현장은 배관매설 공사현장으로 깊이:약3M, 폭:약2M 지반을 굴착하여 배관을 매설한후 용접하고 용접부를 비파괴검사(RT)한후 보호용 코팅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공정으로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작업시 토사붕괴에 대비하여 Welding-House라 불리우는 가시설물을 제작 설치하여 Welding-House 안에서 전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치하는 Welding-House가 설계내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Welding-House 제작비 및 설치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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