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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7-02-13 1,587 0

본문

------------------------ [원 글] ------------------------

관급공사 공동도급 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는데 현재 B사의 자금 문제로 탈퇴를 하고 A회사가 지분율 100%를

인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관리자인 제가 A사에 계약직으로 오기로 했다가 인건비가 맞지않아 B사 소속으로

들어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과 같이 자금문제로 탈퇴하게 되면서 A사로 들어가

같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탈퇴한 B사에서 9개월, A사에서 약 8개월 총 17개월을 근무하고

이번에 타회사 정직으로 가면서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겁니다. A사에서 12개월을 채우지 못하여서 못주겠다는 말인데 B사에서 A사로 넘어올때 지분율을 받아면서 직원까지 껴안는다는 조건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장실에 불러서 A사 직원이 A사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하던업무 보면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내가 언제그랬냐? 돈적인 부분은 내가 결정 권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관급공사의 경우와 사급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에서 일했던 근무일수나 지급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회사에 말을 해보지도 않고 A사 현장에 직원이 본사에서 인정을 안해줄 것이라며 본사에 이야기조차 안해주고 퇴즉급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식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일을 했지만 그분도 다른회사 정직으로 채용되어 가시는 바람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여 퇴직급은 못받았지만 저는 남아서 일을 했는데도 안주네요...일단 그분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부가 정확하지만 혹여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경험상이나 운영자님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원 글] ------------------------

 

잘 해결 되시길 빌며...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 온라인상담실에 있는 답변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고용승계,계속근로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정산건 ( http://www.nodong.or.kr/qna/327994 )

 

○ 노동부 행정해석 : 전적(서로 다른 기업 간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우 당사자 3자(해당 근로자, 종전 기업, 새로운 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특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종전 기업과 해당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전 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1987.02.24 84다카1409) : 당사자 3자간에 특별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진정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실익여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의 처리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만, 위의 판례대로라면 민사소송을 한다하여 귀하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만약의 경우'의 패소한다면, 종전기업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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