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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4 2,736 1

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1년차 안전관리자입니다.

 

항상 부족한 제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 커뮤니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휴게실 등과 같은 가설건축물에

 

확산소화기, 유도등, 비상밸 뿐만 아니라 화재감시기도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질의 남깁니다.

 

또한 있다면 관련한 법 명시 부탁드리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소방법 이상의 수량도 알고자 합니다.

 

안전 선배님들의 노련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내용이 좀 많더라도 천천히 한 번 읽어보십시오~^^)

 

1. 첨부파일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보면 연면적 33㎡ 이상인 경우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을 보면 연면적 400㎡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화기에는 수동식 소화기와 자동식 소화기가 있으며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을 간이소화용구라 하며 간이소화용구에는 ① 마른모래,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③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가 있으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는

① 마른모래 : 삽을 상비한 50ℓ이상의 것 1포가 0.5단위아며 ②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삽을 상비한 160ℓ이상의 것 1포가 1단위 입니다.

 

 

2. '15년 1월 8일에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매뉴얼 → http://www.isafety.co.kr/etc/118

 

따라서, 말씀하신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33㎡ 이상이 아니면서 위와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시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소화기와 감지기 등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3. 기존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상황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관 점검(감독) 시 아래의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우선, 적용과 비 적용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또는 공사설계내역에 있는 등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예전에 공사설계 내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한 바[산안(건안) 68307-308, 1998.6.5] 있습니다.

 

fa1b0db76b63e56bf23f069da841408c_1487062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그림파일에 해당되는 것(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다른 법령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으로 설명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답변) : 임시소방 설치기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위험물보관소에 설치하는 소화기, 불티비산 작업하는데 옆에 두는 소화기, 본구조물이 아닌 가설사무실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첨부한 그림파일에 해당되지 않는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잘 살펴보시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다른 법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예전에는 임시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은 다른 법이 적용되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사용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개정 2023. 10. 05) 제7조(사용기준)에서도 예전처럼 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략 ---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4. 따라서,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하여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신다면 이 내역은 안전관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초보안전123님의 댓글

초보안전12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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