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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4 1,84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산소화기 등)

컨테이너의 종류가 보통 3*3, 3*6, 3*9 등으로 알고있는데 면적당 소화기 배치 갯수가 정해져있나요??

 

ex) 3*3 컨테이너 소화기 1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2개

     3*6 컨에티너 솨화기 3개   이런식으로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 생 략 --- 등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링크도 참조바랍니다.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 http://www.isafety.co.kr/qna/15735

 

따라서, 말씀하신 공사현장 내부에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33㎡ 이상이 아니면서 그 안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시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소화기와 감지기 등의​ 설치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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