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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15 2.9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액이 적은 현장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가 적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진단비(안전순찰차량)로 인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교육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및 말씀하신 통행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4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류보존기한

------------------------ [원 글] ------------------------매월 실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명하는 서류 보존기한이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서류보존기간 검색해도 명확하지 않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보호구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간협의체 회의록 등도 여러번...



17-02-05 · 3.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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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십니까 포항인입니다.저는 제조업 300인상 사업장안전관리자로써 자격선임(산업안전)이 되어있음에도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기업규제 완화특별법29조 에도 보면 겸직을 일부 허용 하는 법안도 있다고 알고있어서제가 잘못알고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물의 난방 등을 ...



17-02-03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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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2 · 2.2k · 0
A :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

------------------------ [원 글] ------------------------도수렌즈보호안경 안전관리비집행이되나요???안경점에서 맞춰서 써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거는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도수안전안경(도수렌즈보호안경)이 순수하게 근로자의 보호(눈에 튀는 것 방지 등)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



17-02-02 · 2.6k · 0
A : 건설현장 안전서류 전체적인틀

------------------------ [원 글] ------------------------건설 현장 시작되는곳에 이제 발령이 날듯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관련 서류나 전체적인 틀을 알아두고 가려고합니다.마감공사쯤 안전관리를 해봣기 때문에처음부터 중간 공정까지 서류랑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좀 팁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안전자료 > 양식/서식 15번(오늘 현재)에 있는 '현장안전관리 실무서...



17-02-0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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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무재해 시간 산정시 펌프카는 제외라고 하는데 그이유는 먼가요 그밖에 또 제외해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



17-02-01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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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1 · 1.8k · 0
A : 2017년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말인데요.. 첨부파일

------------------------ [원 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찾아봐도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원 글] ------------------------이것저것 두루두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그리고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등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공지사항 : 안전보건공단, 2017년 달라지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사업- 자유게시판 : '17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분야 업무추진지침- 안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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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및 방호구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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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9 · 2.5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

------------------------ [원 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발생보고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A라는 근로자가 12월 21일경 사업장의 물건을 옮기다가 우측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파스치료 후 상태를 지켜보다가 약 2주간 지난뒤 1월 6일 최초병원 방문하여 우측수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해당기간 까지는 A라는 근로자가 사고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상급자에게 사고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되지않자 13일 다른병원으로 옮겨 근전도검사를 실시...



17-01-24 · 1.9k · 0
A :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될까요

------------------------ [원 글] ------------------------안전!명절을 앞두고 문득 든 생각인데 명절전에 만약에 다치면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만약 오늘 다쳐서 병원에갔다가 내일도 병원에가고 모래도 병원에 가고요이러면 명절때문에 무조건 휴업3일이 되는건가요?혹시 이런케이스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혹시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휴업은...



17-01-24 · 1.8k · 0
A : 핸드카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하나요

------------------------ [원 글] ------------------------LPG,산소통을 핸드카에 장착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



17-01-24 · 2.3k · 0
A :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 ㅠㅠ

------------------------ [원 글] ------------------------안전보건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도좀 알려주십시요1. 안전보건협의체는 파트너사 소장급, 관리감독자 와 저희측(원청) 팀장급 으로 구성하는걸로 아는데... 조직도는 아직까지 잘 몰라서 선배님들 꼭 좀 알려주십시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 위원 : 근로자...



17-01-24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질의

------------------------ [원 글] ------------------------당 현장은 A시와 B시를 잇는 교량공사로서 부지의 50%는 A시에 속하고 나머지 50%는 B시에 속합니다.공사금액 또한 50:50입니다.현장사무실도 중간에 위치한 경우안전관리자는 어느 관할 지청의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특별...



17-01-23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공사금액 : 92,771,000,000( 부가세 별도)공사종류 : 일반공사(갑)도급계약서 상에 재료비와 노무비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여기서 안전관리비 계상할때 공사금액에 부가세 별도 인데 안전관리비 계상시에도 부가세 별도로92,771,000,000 * 70% * 1.97% 가 맞는 금액인지...??------------------------ [원 글] ---------------...



17-01-21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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