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절기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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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5-03-01 1,7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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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8,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작업중지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 포함 되는지요.
> 노동부 질의회시 나와있는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2.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2002년 4월 2일)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사업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사업장에 잔류하여
사업장에 관련된 업무(가설사무실 설치 관련작업,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개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을 하고 그 결과인 안전일지
등을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교육, 협의체회의 등도 사유 발생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사업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동절기 작업중지 기간중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
> 포함 되는지요.
> 노동부 질의회시 나와있는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시)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상주여부는 동 안전관리자를 선임·사용하는 사업주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만약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실제 현장에 상주·근무를
하였다면 동 기간 중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234, 1999.4.30)
2.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2002년 4월 2일)에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사업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사업장에 잔류하여
사업장에 관련된 업무(가설사무실 설치 관련작업, 자재정리, 외부인 출입금지조치, 향후 작업개시준비,
설계변경작업 등)를 본다면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을 하고 그 결과인 안전일지
등을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교육, 협의체회의 등도 사유 발생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사업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