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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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6년 작성일17-02-17 888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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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 할 때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증을 제출하는데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그리고 해당 공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당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현장 일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통합으로 작성을 한다면 통합본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해당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면 해당되는 안전관리계획서 부분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기관에 접수증을 제출할 때는 통합본에 대한 접수증을 제출하겠지요.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