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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0 1,578 2

본문

------------------------ [원 글] ------------------------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관리감독자는 대상자가 한명뿐인데 한명을 시켜야하는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중에 저는 순회점검만 하는데 2일에 1번씩만 해도 무관할련지 알려주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지급(관급 및 사급 등)자재비를 합친 총공사금액을 말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은 한 명만 있더라도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있어서 일일안전점검표,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 중에서 순회점검만 2일에 1회이상 실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초보님의 댓글

초보

모바일  노사협의체를해도되나요?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댓글의 댓글

굳이 노사협의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사협의체는 특례사항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본다면 노사협의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간협의회(안전보건협의회) 입니다.
즉,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120억(토목 150억) 미만이라면 사업주간협의회(안전보건협의회)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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