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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질문이요~~(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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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3-03    1,3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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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시공중인 토목공사외 인접군부대 건축공사가 추가 되었는데
> 토목공사가 이번달말에 준공되고, 4월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 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후 건축공사 25억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건축공사 금액까지 설계변경시 도급액에 포함되었습니다)
> (400여억원에 대한 토목공사는 끝나고, 25억원의 건축공사만 남았죠)
> 또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것들이
>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된 인접 군부대 내의 건축공사금액이 설계변경시 원래의 도급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인접 군부대 내의 건축공사가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기존 공사와 동일한
조직ㆍ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라고 보아 안전관리자를 계속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가된 건축공사금액이 설계변경시 원래의 도급액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추가된 건축공사 공종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는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없는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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