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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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17-02-21 8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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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
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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