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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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9 작성일17-02-22 9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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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 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 없는지?
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기싫어 공상처리를 요구할때 회사측에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지?
세번째로는 해당사고고 3일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로 진행하고 산재조사표는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상처리 비용처리시 일반이 아닌 의료보험처리해도되는지?
실제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여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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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측에서 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 줄 부분은 위로금 또는 위자료 정도가 있겠습니다.
2. 공상 처리시 추후 민·형사 상의 이의제기 및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상처리 당시 계약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 판례 :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판례 대법원 '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3.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처리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위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