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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1,262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개인 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출퇴근 및 개인 업무용은 제외)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 운행자의 자차처리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수리)를 하기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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