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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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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17-02-22    9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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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

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

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 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기에

전체 사업중 진입도로나 송전탑이설공사가 다른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송전탑 이설은 단지 내부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단지 외부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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