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2.2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

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

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 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기에

전체 사업중 진입도로나 송전탑이설공사가 다른공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송전탑 이설은 단지 내부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단지 외부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②항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거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는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건설관계법령에 의거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 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진입도로나 송전탑이설공사를 다른 공사로 볼 수가 있겠지만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종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단지공사(50%)를 택지조성공사로 보아 법정안전관리비 계상 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



17-02-22 · 2.3k · 0
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없는지?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기싫어 공상처리를 요구할때 회사측에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지?세번째로는 해당사고고 3일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로 ...



17-02-22 · 1.7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원 글]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



17-02-21 · 2.4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17-02-21 · 2.3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원 글]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원 글] -------...



17-02-21 · 2.3k · 0
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 [원 글]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관리감독자는 대상자가 한명뿐인데 한명을 시켜야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중에 저는 순회점검만 하는데 2일에 1번씩만해도...



17-02-20 · 2k · 2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7-02-20 · 2.2k · 0
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입니까? 2. 안전관리자 최초교육 3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 5/22까지 추가로 70시간을 더 받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9일 (8시간 X 9일 = 70시간?) 동안 현...



17-02-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



17-02-18 · 2.4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원 글]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17-02-17 · 2.6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원 글]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



17-02-17 · 2k · 0
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첨부파일

------------------------ [원 글] ------------------------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17-02-16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51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