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2 2.0k 0

본문

------------------------ [원 글] ------------------------

안전!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 안전인증을

 

받은게 있다고합니다.

 

확실하게 길이조절용파이프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면안되고 무조건 강관파이프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

 

안전! 고생하십시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길이 조절식 안전난간대가 아래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27조(재료),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4조(조립 또는 부착)에 의거 

 

1. 안전난간대를 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단위 : 밀리미터)

- 강관 : 난간기둥(∅34.0×2.3), 상부난간대(∅27.2×2.3)

- 각형광관 : 난간기둥(30×30×1.6), 상부난간대(25×25×1.6)

- 형강 : 난간기둥(40×40×5), 상부난간대(40×40×3)

 

2.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다음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해야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합니다.

- 상부난간대 : 작용위치는 스핀의 중앙점에서 120킬로그램

- 난간기둥, 난간기둥결합부, 상부난간대설치부 : 난간기둥과 상부난간대의 결정에서 100킬로그램

 

3. 또한, 상기 2.항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합니다.

-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하며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



17-02-22 · 2.3k · 0
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없는지?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기싫어 공상처리를 요구할때 회사측에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지?세번째로는 해당사고고 3일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로 ...



17-02-22 · 1.7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원 글]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



17-02-21 · 2.4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원 글]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17-02-21 · 2.3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원 글]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원 글] -------...



17-02-21 · 2.3k · 0
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 [원 글]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관리감독자는 대상자가 한명뿐인데 한명을 시켜야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중에 저는 순회점검만 하는데 2일에 1번씩만해도...



17-02-20 · 2k · 2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17-02-20 · 2.2k · 0
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입니까? 2. 안전관리자 최초교육 3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 5/22까지 추가로 70시간을 더 받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9일 (8시간 X 9일 = 70시간?) 동안 현...



17-02-2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



17-02-18 · 2.4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원 글]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17-02-17 · 2.6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원 글]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



17-02-17 · 2k · 0
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첨부파일

------------------------ [원 글] ------------------------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17-02-16 · 2.1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3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