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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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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세이프티감사합니다 17-02-23 1,8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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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
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
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때에 공사금액 신고를 도급액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그 당시에 저두 전임으로는 첫 현장이여서 잘 몰라서 도급액으로 넣었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문제가 될까요??
3. 노사협의체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 합동안전보건점검 모두 충족이 되는게 맞나요?? 노사협의체회의를 2월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던데 이상이면 1번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일수로 하여금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ㅎㅎ...
아이세이프티 운영자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두 안전관리자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 진다면
신입안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