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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2,290 0

본문

------------------------ [원 글]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

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

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때에 공사금액 신고를 도급액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그 당시에 저두 전임으로는 첫 현장이여서 잘 몰라서 도급액으로 넣었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문제가 될까요??

3. 노사협의체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 합동안전보건점검 모두 충족이 되는게 맞나요?? 노사협의체회의를 2월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던데 이상이면 1번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일수로 하여금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ㅎㅎ...

 

 

 

아이세이프티 운영자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두 안전관리자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 진다면

신입안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ㅎㅎ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서류를 제외한 법적인 서류는 공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발주처와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퇴사, 휴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포함) + 지급자재비(사급, 관급 등)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리된(1월 등)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재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 ​ 전체 근로자대표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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