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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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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지운반자교육    17-02-23    1,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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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제품중에 CAS번호 1327-41-9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기사도

위와 같은 제 해석에의하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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