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페이지 정보

유해화학물지운반자교육 작성일17-02-23 1,21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제품중에 CAS번호 1327-41-9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기사도

위와 같은 제 해석에의하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4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