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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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지운반자교육 작성일17-02-23 1,2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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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제품중에 CAS번호 1327-41-9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기사도
위와 같은 제 해석에의하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