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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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2-23 1,4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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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제품중에 CAS번호 1327-41-9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운반하는 탱크로리기사도
위와 같은 제 해석에의하면 교육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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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에 의하면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등이 대상화학물질에 속합니다.
폴리염화 알루미늄(Poly Aluminum Chloride, PAC)은 MSDS자료의 유해성·위험성에서 금속부식성 물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탱크로리기사가 정해진 것만 운반하지 않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독물,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유해, 위험성이 있는 MSDS관련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인 것은 최소한의 강제규정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의심이 간다면 운반자 교육 등에 적극적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