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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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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3    1,5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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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

 

1.매월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

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

 

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시가 120만원대의 LED TV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포상액은 한 명 당 10만원 정도까지가 문제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20만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 생략 ---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정규성 성과급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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