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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울산안전 작성일17-02-28 1,605회 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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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게 실시했던 채용시 건강진단은 여러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용역근로자라함은 현장에 하루 이틀 정도 근무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건데 그러한 일용근로자 분들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받으면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일반 근로를 하는 작업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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