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1 1,532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은 아래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공종이 아닌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하나의 협력업체는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적, 미장 등의 여러 공종에 대해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1차 적발 시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1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