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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1 2.4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의거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은 아래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하나의 공종이 아닌 하나의 업체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하나의 협력업체는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적, 미장 등의 여러 공종에 대해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①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3에 의거 협력업체이더라도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해당 협력업체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협력업체 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과태료(1차 적발 시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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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17-03-03 · 2.1k · 0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원 글]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될텐데입사신고랑은 다되어 있는데착공신고 및 선임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이며 실착공이라 하기엔 소일거리들만 하고 있거든요작성시기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17-03-03 · 2.7k · 0
A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목적으로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현장에서 작업은 하는데 말이죠....아무튼 취업등록증??인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신 건설현장에서 일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17-03-02 · 2.1k · 0
A : 권과방지장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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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2 · 2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17-03-01 · 3.3k · 0
A : 일용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같은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씁니다.우리현장은 규모가 크다보니 하루에 일용근로자(하루, 이틀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이렇게하루이틀 일하시는 분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처리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루이틀 현장에 일하는 일...



17-03-01 · 3.2k · 0
▶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17-03-01 · 2.4k · 0
A : 비용

------------------------ [원 글]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



17-02-28 · 1.8k · 0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



17-02-28 · 2.3k · 0
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17-02-28 · 2.4k · 1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원 글]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차 건강진단도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2-28 · 2.4k · 0
A :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원 글] ------------------------1. 노사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간사(안전팀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인원수를 맞추는데 있어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아니면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를 뺸 사용자위원수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2.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질문입니다.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것도 안전관리비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의 ...



17-02-27 · 2.2k · 1
A : 직영 작업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구성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입니다.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부다가 나는 바람에작업이 직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그리고 운영해야 한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02-27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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