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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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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    17-03-02    1,1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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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

 

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

 

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현장에서 작업은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취업등록증??인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신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기술지원목적으로 현장 작업을 하는터라 취업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경우에(기초안전보건교육X, 취업등록증X)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현장에서 작업은 하지않으나

 

현장에 상주하며 통역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작업은 안하고 통역만 합니다.

 

이분역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해야하는건가요?하아~참 복잡하네요.ㅠㅠ 아무튼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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