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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상처리시 근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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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안전맨    17-03-02    1,511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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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산재/공상 처리시 근태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산재의 경우 근태코드를 공상(업무상재해)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일반 공상처리 진행시에는 근태코드를 공상(유급),(무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는 문제가 없을듯으로 보이나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내부 공상처리의 경우 유급, 무급으로 구분되어 관리하는점과

 

추후 노동부 점검시 3일 이상 휴업발생건에대한 산재조사표 미발송에대한 문책이 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내부 공상처리 근태코드를 유급, 무급으로 나누었던 이유는 차량사고 피해로인한 가해자 보상권이 있어서 무급으로 나누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에 공상코드가 아닌 무급일경우 병가 또는 휴직, 유급일경우 정상근무의 형태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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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님의 댓글

안전    

그룹웨어(프로그램)를 설치한 것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곳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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