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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통로 미이용하여 이동중 접질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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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17-03-03    843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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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장특성상  지정통로가 되어있을경우

 

지정통로를 미이용하여 점심식사를하러가던중

 

허리높이의 파이프를 넘다가 넘어져서 단순 접

 

질렸는데 산재가 되나요?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해당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 아래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휴게시간에 점심을 먹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하였고 일당에 식대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떤 통로를 이용하는 것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산재는 무과실 원칙 입니다.

자기가 망치고 자기손을 때려도 산재이고,
안전모 안쓰고 있다가 떨어지는 돌로 머리가 찢어져도 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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