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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PQ제도란 무엇입니까?매번 갈쳐주셔서 감사해요...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인 작성일05-03-07 1.4k 0

본문

2005-03-0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 다음의 글은 P.Q내용 중에서 건설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
>
> 2. P.Q는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2)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3)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4)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5)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6)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
>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 됩니다.
>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
>
> 3. 용어설명
>
> P·Q(prequalification)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재무상태·
> 기술수준·시공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등 기본적인 자격만 있으면
>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공사 입찰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미리 심사해
> 최종입찰에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해당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능력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
> 정부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체가 응찰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 및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 하고, 건설시장 개방때 주요공종에 대한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93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 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번번히 신세 집니다..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7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체험교육장

2005-03-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원주인데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데요 >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혹시 체험교육장 설치하는 회사좀 있으면 > 연락바랍니다. > angen409@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정안전/유비에스코 - http://www.samjungsafe.co.kr/ 영우산업 - http://www.yowo.co.kr/ 유원세이프티 - http://www.youonesafety.co.kr/ 하이세이프티 - http://...



05-03-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



05-03-17 · 2.1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5-03-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라 함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 아래의 구성원들중 어떤사람들이 관리감독자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 - 아 래 - > 1. 원도급업체 직원 > 2. 협력업체 소장 > 3. 협력업체 직원 > 4. 직영반장 > 5. 협력업체 작업반장 > 6. 근로자 대표 > 7. 일반근로자 > > 아리송하네요...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감독자...



05-03-16 · 1.7k · 0
A : 운영자님 문의사항 입니다.

2005-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



05-03-16 · 1.9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토목현장에 안전관리를 맡은 초보입니다. > > 업무나 서류 같은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쩝 ...... > > 아는 사람도 없구요... > > 알려주는 사람도 없네요..... > > 토공에서 발주한 공사로 택지개발 현장인데요... > > 업무 내용 과 서류 양식 등등 알려주세요... > > Please~~~~~~~ > > 그럼...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전에 제가 답변을 하였던 아...



05-03-16 · 2.3k · 0
A : 토목현장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운영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럼...



05-03-16 · 1.9k · 0
A :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03-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 >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 > 또한. 사이트의 발전과 운영자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 > 그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6 · 1.7k · 0
A : 안전일지는 어케 쓰나여?

2005-03-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왕초보인데 어케 안전관리자를 맡게 되었는데 > 매일매일 그날 안전일지를 써야 한다는데 > 도통 무슨내용을 써야할지 몰겠네요. > 일지양식은 받았는데 어케 쓰는 > 것인지 정말 몰겠네여 > 어케 쓰는 것인지 예문점 >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 > 부탁드려욥~~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하는 ...



05-03-16 · 1.6k · 0
A : 안전난간대에 대해서...

2005-03-15,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내용은 안전인 모두 각종 점검에서 > 한번쯤은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현장에서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 발코니에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난간대 기둥의 간격은 > 2m이내이어야하며 난간은 100kg 그램의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는데 > 당현자에서 문제점은 발코니의 간격이 4500mm입니다 > 여기에 4000mm짜리 강관파이프(비계파이프)를 사용하여 좌,우 여백을 감안하여 정...



05-03-16 · 1.6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신입인데요..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공사금액*0.94*1.2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배가 적용된다는 것은 법정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에 관급자재비(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비용)가 있다는 뜻입니다. * 대...



05-03-14 · 1.8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공사금액*0.94*1.2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 > > 기타 다른 계산법도 있다면 좀 알켜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05-03-15 · 1.6k · 0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05-03-16 · 1.7k · 0
A : 산업연수생들의 재해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재해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05-03-14 · 1.7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용...



05-03-12 · 1.8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05-03-18 · 1.4k · 0
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8,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05-03-12 · 2.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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