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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17 2.1k 0

본문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회신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여부및
>
> 선배님들의 경험사례(노동부점검시)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비용 및 포상비 등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다음의 글은 사견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의식고취를 위해 순수 안전관련표어 대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을 관리감독자(직원)들
에게 제공했을 때 상품비용이 10만원 내외이고 가시적인 수여행위와 사진촬영 등을 하고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한다면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실 때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집행내역서) 중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하시고 괄호열고 안전표어 대회비용으로 적어 놓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안전표어 대회 소요비용)
이렇게 말입니다.


--- 아 래 ---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1. 안전보건행사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2. -- 생략 --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4, 2002.11.29)

3.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4. -- 생략 --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85, 2003.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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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7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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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05-03-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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