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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앙카 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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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7-03-04 1,427회 0건

본문

특별교육의 항목중에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자임을 알겠는데

토류판 설치작업자가 아닌 어스앙카 천공작업자도 특별교육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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