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스앙카 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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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04 2,1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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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의 항목중에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자임을 알겠는데
토류판 설치작업자가 아닌 어스앙카 천공작업자도 특별교육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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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거장비인 천공기는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이 되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