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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7-03-05    1,33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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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물질게시할려구하는데요 지퍼백이런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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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 간 이동용)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처럼 지퍼백에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를 표시하고 만약에 보관·저장을 한다면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를 게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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