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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벌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7 1,243회 0건

본문

------------------------ [원 글] ------------------------

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작업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점검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에 안전 하세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분야의 감독관이 점검 등을 실시하나,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등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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