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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도 안전...아포!!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세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07 1,191회 0건

본문

2005-03-07, "안전...아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7,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대구시 발주, 도로현장입니다.
> > 외부 감사시(노동부,공단) 자꾸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잘못됬다고 하고
> > 또다른 외부 감사(행자부, 발주처)에는 잘못된게 없다고 합니다.
> > 올바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 > 재료비(4,981,062,590),노무비(7,985,514,690),관급자재비(7,107,000,000),사급자재대(1,021,088,135) 입니다. 저희 현장은 관급 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항목이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돼지 않고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게산을 해야 하는지요.
>
>
>
>
>
> 안전관리비는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
>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 7,985,514,690 + 4,981,062,590 + 1,021,088,135 *1.88% * 1.2=
> 315,561,732
>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 7,985,514,690 + 4,981,062,590 + 1,021,088,135 + 7,107,000,000 *1.88% = 396,579,7190
>
> 1)과 2)중 작은 금액인 315,561,732로 계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 % 노동부 고시 2002-15호 및 검색창에 안전관리비를 치시면 좀더
>
>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 이상 안전...아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는 안전...아포!!님의 말씀대로 2가지중 작은금액인 315,561,732원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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