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은 누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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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07 1,6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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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기중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업체에서 작성하여 안전팀으로 제출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원청에서 불러서 장비사용비를 내고 협력업체인 철근,형틀공종에서 전담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원청에서 부른 장비기 때문에 원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누가작성하든 상관이 없는 건지요. 원청이냐 협력업체냐에 따라서 결재란이나 기타 내용에서 차이가 날꺼 같은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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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원청 또는 협력업체 어디에서 작성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원청에서 불러서 원청에서 장비사용료를 내고 있고 아래의 내용대로 원청사에게 2차적인 책임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청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비를 협력업체에서 불러서 협력에서 장비사용료를 내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협력업체가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2010.06.30.)
◯ --- 생략 ---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산업안전과-4691, 2004.07.26.)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