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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빔 스토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7 1,351회 0건

본문

------------------------ [원 글] ------------------------

버럭하역장에서 장비전도방지용으로 h빔으로 스토퍼를 만들었습니다.

구매는 아니고 타현장에서 h빔을 운반하여 도색을 하였는데

운반비하고 도색에들어가는 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H빔으로 제작한 장비전도(추락)방지용 스토퍼에 대한 운반비와 도색비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와 지침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공사와 관계가 있는 중장비 등의 전도(추락)방지를 위하여 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에 관계가 없는 일반 차량 또는 외부 차량 등의 전도(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153, 2002.04.13.)

 

○ --- 생략 --- 귀 질의의 '후방 안전시그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충돌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노동부 산업안전팀-1229, 2006.3.21)

 

○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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