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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8 2.5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거기에서 산소를 클릭하면 MSDS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상단에 경고표지, MSDS요약정보, QR Code가 있는데 경고표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경고표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 MSDS비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실비 그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2. 강관비계(단관파이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장에 이미...



17-03-23 · 2.3k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적용

[ Question ]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는데요기준을 3월 3일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데 시공이 진행되는 모든 현장이 대상인지새로 인허가를 받는 현장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7-03-23 · 1.9k · 0
A : 중량물 취외시 샤클 및 슬링로프 사용규격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 중량물 취외 작업시 궁금한게 많아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1. 5ton 모터를 4개의 슬링로프로 한로프당수평각도 30도로들게 될경우 슬링로프에 걸리는 장력이랑, 예를들어여기에 장력이 5톤걸리면 5톤짜리 슬링로프 사용해도 되는지2. 4개의 슬링로프가 아닌 2개의 슬링로프를 x자로 걸어서 들게 될 경우 슬링로프에 걸리는 장력3.4개의 슬링로프를 쓰게될경우 한 슬링로프당 예를들어 2톤정도 장력이 걸린다면 슬링로프 끝에 샤클을 걸게 될때 여기에 맞게 2톤정도 샤클을 쓰면 되는지알려주시면 정말 업무를 해나...



17-03-23 · 2.5k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 [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호) 제7조(사용기준) 제...



17-03-22 · 2.9k · 0
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니다얼마의 기간안에 재선임을 해야하나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에서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



17-03-22 · 2.3k · 0
A : 소방서 점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 초보안전입니다 선배님들봄철이라고해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는데요저는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1. 시설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2. 전반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비상구- 방화시설 포함) 상태3. 소방계획서 및 자체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화재 예방조치4. 위험물안전관리 상태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하는데요아직 기준층도 안된 건설현장에서 저거에 포함되는것은 4번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니면 저거에 대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같은 TIP좀 알려주시면안될까요?ㅠㅠ...암만봐도 모르겠습...



17-03-22 · 1.9k · 0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 Question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2. 또한,...



17-03-19 · 3.5k · 0
A : 안전관리자 변동시 신고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 퇴사시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 시​또는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7-03-17 · 2.3k · 0
A : 1회용 방진복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1회용 방진복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1회용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17-03-16 · 3.8k · 0
A : 화재감시원 배치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화재감시원 배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7,03,03부로 법에 개정되어 화재감시원 배치 의무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착공기준인지 아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



17-03-16 · 1.8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질문답변 글 177번 글을 확인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관리감독자 교육이 원청소장님 중심으로 공사,공무,품질 과장님들이 교육을 받고,하도급역시 하도급 소장님 중심으로 공사팀,공무팀,반장 포함하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본만보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맞나요??정리 : 인터넷 교육 16시간을 받아도 되며, 원청에서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하도급업체에서 관리감독자 실시후 원청에 사본서류 이관 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1. 사업장 내에...



17-03-16 · 2.6k · 0
A : 운영자님..

[ Question ] 혹시 내용을 운영자님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없으시면 개인 메일로 여쭙고 싶은 안전사항이 있어서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비밀글 기능은 있으나 업무문의(안전컨설팅문의와 광고문의) 외에는 원칙적으로 비밀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비밀글 기능을 설정할 경우​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특히, 질문답변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밀 기능을 이용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공사이트를 보면 질문과 답변 등이 대부분 ​열쇠로...



17-03-16 · 1.7k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대상현장

[ Question ] 안녕하세요~ 17년3월3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조항이 생겼습니다.살펴보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이뤄지는 화재위험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대지내에 10개의 각 동 건물이 있다고하면 각 동 전체 건물의연면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연면적의 개념을 살펴보니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



17-03-16 · 2.2k · 1
A : 선진국형 산업재해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토목을 전공한 취준생입니다.최근 취업에 관련하여 기사를 접하던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아래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발생한 사고재해 중 절반 이상은 떨어짐(1만4679명), 넘어짐(1만5948명), 끼임(1만3260) 등 실수나 부주의, 관리감독 소홀에 의한 후진국형 재해였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후진국형 재해'라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선진국형 재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혹 이부분에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u...



17-03-16 · 2.1k · 0
A : 수평연결재 높이 기준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에서 동바리를 시공중에 있는데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로 보강하는데 높이는동바리 하부에서 부터 멍에재까지 높이인가요? 슬라브 상부까지의 높이인가요?인터넷 자료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침을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공단의 매뉴얼이랑 인터넷 자료 첨부합니다.뭐가 맞는...



17-03-1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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