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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9 2,484 0

본문

------------------------ [원 글]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

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에 의거 MSDS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 등에 배치된 근로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상화학물질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MSDS교육)의 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상화학물질 :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에어로졸, 산화성 가스,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등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 레미타르, 등유, 휘발유, 박리제, 산소, 액화석유가스(LPG), 경화제, 에폭시희석제, 용접봉, 페인트, 락카, 먹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①항에 의거 MSDS교육을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미장작업자 중에서 MSDS물질을 직접 다루는 대상자만 MSDS 교육을 별도로 하시고 특별교육시간에서 MSDS 교육 받은 시간만큼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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