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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해 애매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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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오션    17-03-08    1,172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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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육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월 정기교육

  - 거의 모두가 일용직 입니다. 부정기적인 작업 입니다.

    잠깐 들어 왔다가 나가고, 다음에 또 들어오고....

    이런 사람의 월 정기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매달 하루를 교육일로 잡아서, 당일 출근한 인력만 월안전 교육을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 년간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내로 공사가 끝난다면

     올해는 안해도 된는 것 입니까?

 



댓글목록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근로자 정기교육은 예전의 월 별 2시간 이상에서 분기 별 6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교육은 신규교육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교육하기로 정한 당일에 출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교육도 예전의 반기 8시간 이상에서 년간 16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3월에 시작해서 12월 내로 공사가 끝난다면 실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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