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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영으로 운영하는 함바에서 식중독 발생시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7-03-10 1,504회 0건

본문

------------------------ [원 글] ------------------------

직영 함바에서 운영하는 함바에서 직원이 식중독 발생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검사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원 글] ------------------------

 

식당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시 책임소재는 식당주인이 되며 산재보다는 타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손님은 식중독이 아닌 현장사고라해도 제3자이기에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현장에서는 식당과 계약체결시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법정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상해책임보험 포함),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및 가입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었다

2) 그런데 그 음식이 상했다

3) 나는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

4)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하고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결정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권고 및 합의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고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식당 위생검사는 다른 법에 관련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실시비용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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