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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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10 1,3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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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작성일 기준은 착공일로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1월에 나갔는데 이럴때에
1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거 그냥 첨부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1월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공사진행율은 1월에 착공을 햇어도 준비로 0퍼인데 2월부터 작성해야하나요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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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1월 말에 착공을 하였고, 공정율은 0%라고 해도 아래의 규정처럼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비 등이 있으므로 1월 말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