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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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13 1,505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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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원청으로,
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
(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
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
나가버린 하도급사에게 상기 행위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겠죠.
이 경우 감리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하도급사로 문제된 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PS. 골조 회사는 100여명을 대리고, 시설비 까지 처리하고,
설비 회사는 20명을 데리고, 시설비가 없는등 좀 불합리 하게 분할 되어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나가버린 협력업체에게 말씀하신 행위 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감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안전관리비를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인데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준공 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안녕하십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하도급공사를 많이 하는데 일부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나와 있더라도 감리가 무작정 안된다고하여 못넣고 있는 현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되고, 감리입회하에 안전용품 자재검수하면 위 사항이 아닌 이상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는데, 작성자분 처럼 굳이 입금된 통장사본까지 요구는 처음보네요..
근데, 중요한건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원청에서는 감리 불인정이므로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승인된 부분만 지급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하도급업체에서 증빙이 다 있는데도 감리에게 못받은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고발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하청에는 감리 확인 후 안전관리비 정산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리의 추가적인 요구이므로,
감리와 하청간 만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