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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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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3-08    1,2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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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전...아포님,김영근님
> 한가지 질문이 더잇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요율 인걸로 알고 있는대. 여기서 대상액에 사급자재를 포함하는지 여부 입니다.(재료비+직.노)*1.88%*1.2 또는 (재료비+지.노+사급.관급자재비)*1.88%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액에 사급자재가 포함이 안돼면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안전...아포"님이 법정안전관비 계산시 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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