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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3-08 1.7k 0

본문

2005-03-0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안전...아포님,김영근님
> 한가지 질문이 더잇습니다.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요율 인걸로 알고 있는대. 여기서 대상액에 사급자재를 포함하는지 여부 입니다.(재료비+직.노)*1.88%*1.2 또는 (재료비+지.노+사급.관급자재비)*1.88%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액에 사급자재가 포함이 안돼면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것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안전...아포"님이 법정안전관비 계산시 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47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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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할인점 및 유통업의 안전교육

할인점도 안전교육시간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음. 그리고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었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함. 2006-06-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모두가 수고가 많습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할인점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안전교욱 시간,건강검진,용역및파견직관리,시설관리등 어떻게 >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06-06-03 · 1.5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06-06-02 · 1.8k · 0
A : 안전관리비정산

갱폼에 설치된 수직방망 및 이를 설치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분진망으로 설치하거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분진망이라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06-01, "안전을 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에 설치한 갱폼 수직안전망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또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는 정산이 가능한지요..



06-06-02 · 1.6k · 0
A : 안전관계자 해외 견학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을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여권발급 비용도 가능한지여? > 견적서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불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여... > 어느선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고 이는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



06-06-01 · 1.4k · 0
A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후면부 외부도로에 의한 피해는 님 현장의 산재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



06-06-01 · 1.2k · 0
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느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 주고 싶어서 입니다.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들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정말 힘든 실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고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일을...



06-06-01 · 1.5k · 0
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



06-05-31 · 1.6k · 0
A : 강관파일 안전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 > 교량공사 기초공사시에 강관파일을 항타했는데요. > > 강관파일안에 조그만하지만 개구부가 만들어져서 위험한거 같은데요. > > (접근금지표시, 덮개로 덮는 방법등....) > > 적절한 안전조치방법과 조치시 발생되는 안전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방법은 덮개를 설치...



06-05-31 · 1.4k · 0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



06-05-3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될수 없다는 말입니까? > 아님 될수있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는 제조업...



06-05-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06-05-30 · 1.4k · 0
A : 당근됩니다.

○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37, 2001...



06-05-30 · 1.4k · 0
A : 상반기 실적보고...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글쎄요? 상반기 실적보고가 본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대외기관에...



06-05-30 · 1.1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1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달에 한 번인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06-05-30 · 1.3k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



06-05-30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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