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할인점 및 유통업의 안전교육
할인점도 안전교육시간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음. 그리고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었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함.
2006-06-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모두가 수고가 많습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할인점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안전교욱 시간,건강검진,용역및파견직관리,시설관리등 어떻게
>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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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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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정산
갱폼에 설치된 수직방망 및 이를 설치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분진망으로 설치하거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분진망이라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06-01, "안전을 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에 설치한 갱폼 수직안전망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또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는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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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해외 견학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을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여권발급 비용도 가능한지여?
> 견적서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불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여...
> 어느선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고 이는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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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후면부 외부도로에 의한 피해는 님 현장의 산재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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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느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 주고 싶어서 입니다.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들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정말 힘든 실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고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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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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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강관파일 안전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
> 교량공사 기초공사시에 강관파일을 항타했는데요.
>
> 강관파일안에 조그만하지만 개구부가 만들어져서 위험한거 같은데요.
>
> (접근금지표시, 덮개로 덮는 방법등....)
>
> 적절한 안전조치방법과 조치시 발생되는 안전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방법은 덮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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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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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될수 없다는 말입니까?
> 아님 될수있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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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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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당근됩니다.
○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3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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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반기 실적보고...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글쎄요? 상반기 실적보고가 본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대외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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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1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달에 한 번인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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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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